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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까지 1500여 개 세탁·방향·살균제 등 성분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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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까지 1500여 개 세탁·방향·살균제 등 성분 전체 공개

    '초록누리' 통해 함유 성분, 피부 자극 여부 등 확인 가능한 생활화학제품 확대

    자료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상반기까지 1500개에 달하는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 성분이 공개된 상태며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절차를 마치는 것이다.

    공개 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호흡과 피부 등에 자극 여부를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등) 등이다.

    소비자는 매장에서도 초록누리 앱과 바코드 스캔을 통해 손쉽게 제품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번 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과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이 영업비밀인 탓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일부 기업체를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소통을 거쳐 제조·수입·유통사와 이러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마련된 전 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은 함량(혼합비율)과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 0.01% 이상이면 공개하도록 했다.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 명칭을 사용해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영업비밀 성분이라도 발암성, 자극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 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됐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중견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 등도 추가하는 등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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