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해양수산부 제공
경상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과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횟집 등을 단속한다. 이달 말까지 원산지표시 사전 예고 기간을 운영해 계도와 홍보를 우선 진행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태·조기·문어·건멸치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가리비 등 관심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참돔·가리비 등 주요 수입 품종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활용해 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이종하 해양수산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구매 때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도·점검으로 생산자·소비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