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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제주 관광업체 최대 3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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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제주 관광업체 최대 350만원 지급

    제주도,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맞춤형 선별방식으로 2월 초부터 지급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닷새만에 1명 추가...누적 519명

    제주도청 전경.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관광업체 등에 최대 350만원을 선별 지원하는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 시작됐다.

    제주도는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29일부터 받아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집중된다.

    제주도가 밝힌 지원 대상도 제주형 ‘2단계+α’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 제한을 겪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관광업과 휴·폐업 업체 등 제주형 특별지원대상 등이고 정부의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 8개 분야별로 신청이 이뤄진다.

    첫날 접수하는 분야는 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으로, 택시기사는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 정부지원 제외자는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예술인은 1인당 50만원(1차 긴급생계지원 받은 경우)과 100만원(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이다.

    2월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및 휴·폐업자 순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50만원, 보유단체는 100만원을 지원받고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1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정부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선별 지급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여행업도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250만원에서 350만원이 지급된다.

    관광객 급감으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된 기타 관광사업체의 지원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이다.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문의나 신청 방법은 각각 달라 택시기사는 소속 회사에서, 문화예술인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에서 진행된다.

    무형문화재 관련 개인이나 단체는 도청 세계유산본부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도청 문화정책과, 소상공인은 도청 소상공인 기업과, 여행업·기타관광업은 도청 관광정책과에서 각각 접수한다.

    휴업 및 폐업자는 소상공인 기업과를 찾으면 되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소속 회사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의 규모는 330억원으로 소상공인·관광업 등과 휴·폐업 업체를 포함해 4만9000여 곳과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1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519명이 됐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건 닷새만으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도내 신규 확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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