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일부 시군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거제의 목욕장 업소 41곳의 방역수칙을 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해 발한실(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거제 옥포동 내 목욕장 업소 7곳은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휴업을 한 상태다.
거제에서는 요양서비스, 목욕탕, 감염경로 불명 등 여러 집단감염원이 해수보양온천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확진자가 73명으로 늘었다. 이는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 83명에 이어 도내 두 번째 집단감염 규모다.
이에 방역당국은 목욕탕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어렵고 거리두기 유지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을 막고자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창녕군에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 동안 미용업소 167곳에 대한 방역 수칙을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미용업소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용도구 소독, 손 소독제 사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민 기자
양산에서는 한 회사에서 감염자가 12명이 발생해 다음 달 14일까지 폐쇄 조처가 내려졌다. 지역 내 연쇄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탈의실과 휴게실, 식당 등 공용 공간에서의 거리두기가 미흡했던 게 직장 동료 간 감염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의 다양한 근무 방식을 활용하고 대면회의 자제, 마스크 착용, 직원 건강상태 매일 점검, 구내식당 대화 자제, 하루 2회 이상 환기, 소독 등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도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 또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업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상향 조정 등 맞춤형 핀셋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