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보성군 제공
전남 보성군은 광주 안디옥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급 공무원(광주 1683번)을 직위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배우자가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정상 출근한 뒤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보성군은 전 직원 및 민원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8일 하루 동안 군청을 임시 폐쇄했다.
보성군은 해당 직원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도 위반했다고 봤다.
군은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를 결정했으며 해당 직원이 치료를 받고 복귀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 등 복무 관리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