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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본래 중량·규격 등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기계로 도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행제한 위반운전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1년 동안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차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90일) 연장되면서 총 110일 안에 자진 납부해도 감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5월~11월에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없다가 처음 단속됐던 생계형 운전자 2만 278명이 과태료 20%(약 92억원)를 감면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