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3당 소속 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헌법위반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했다.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반헌법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양승태 대법관 시절 박근혜정권 청와대에 재판 결과를 사전공개하거나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수정하는 등 ‘사법 브로커 행위’를 한 혐의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이는 탄핵안은 의결정족수(151명)를 무난히 충족할 전망이다. 이번 탄핵안은 헌정사 3번째 일로, 앞서 유태흥 대법원장(1985년)과 신영철 대법관(2009년)의 탄핵안은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