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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개·고양이 14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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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감염된 개·고양이 14일간 자가격리

    농식품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

    연합뉴스

     

    코로나19에 걸린 반려동물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지침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 관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돌봐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로 제한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의 경우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조치를 취한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한다.

    자택격리할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돌보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해야 한다.

    격리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반려동물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의 밥그릇·장난감·침구를 다룰 때와 배설물을 처리할 때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밀봉 봉지에 장갑·쓰레기·배설물을 처리해야 한다.

    격리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다음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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