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농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하여 일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 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하는 등 정비 지침을 보완하여 조기 시행했다.
또 올해 증액된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예산도 지자체별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한 빨리 교부·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지자체 지원도 강화했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지자체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농지원부 정비율을 신규로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제 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지행정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