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실투자금액과 임대수익을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공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실투자금액과 임대수익을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두 회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며 마치 적은 투자금액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담보대출비율이나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실투자금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호실의 경우도 실투자금액에 따라 가능한 호실이 제한됨에도 마치 모든 호실에 대해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도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됐다.
임대수익 관련 광고도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광고했지만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