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법원이 부산 한 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10.7 부산CBS노컷뉴스=부산서 아파트에 드론 띄워 성관계 영상 촬영한 남성 검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오전 0시 10분쯤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인근 아파트까지 비행한 뒤 2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대상을 지목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성행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사생활을 침범했다"라며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A는 드론을 구입하고 이를 조작함으로써 촬영을 주도했고, 그 이전에 촬영한 영상과 추락한 드론에서 발견된 영상 내용을 감안하면, 범행은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광안리 해변 등을 촬영하려다가 우연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촬영하게 됐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 A는 범행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모가 아닌 방조범에 해당하며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고,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