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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확진 격리되면…반려동물 '어쩌나'

보건/의료

    '1인 가구' 확진 격리되면…반려동물 '어쩌나'

    농식품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공개
    의심 증상 보이면 코로나 검사·자택격리 해야
    "1인 가구, 혼자 남겨진 반려동물은요?" 반응도
    수의사회, 정부 관리 지침 관련 건의사항 전달

    마스크 착용한 강아지.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수의계가 더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정부의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리지침과 관련해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직접 상대하는 동물병원을 위한 대응요령 등 정보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려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방역적 관점에 따른 격리 만이 아닌 동물의료체계를 활용한 진단 및 치료 등 종합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과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 발표 이후 한 애묘 카페에는 "보통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주인이 확진이 되면 자택격리를 위해 혼자 남겨진 동물을 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막막할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주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재할 경우 확진자가 머문 공간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나 자택격리 등 후속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절차.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제공

     

    서울시 반려동물정책팀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확실하게 접촉된 개와 고양이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1인 가구에서 집주인이 확진된 이후 혼자 남겨진 반려견에 대한 검사·자택격리 현실성 여부에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수의사회는 자택격리 원칙에 대해서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은 자택이 아닌 동물병원에 격리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수의사회는 "현행 지침에서는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력 만을 고려하여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증상이 있는 반려동물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이 있는 동물병원에 격리하여 진단 및 치료, 질병 전파 차단 등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병원에 위탁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검사 및 이송, 격리 등에 대한 일관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가운데 검사대상을 동물보호자가 검사를 원하는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까지 다양한 종에서 코로나19 감염된 동물들 요약.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제공

     

    홍콩에서 첫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는 최근까지 23개 국가에서 8종의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코로나19 감염자 가정의 개, 고양이뿐만이 아닌 농장의 밍크, 동물원의 호랑이, 사자 등 다양한 종에서 발견됐다.

    한편 반려동물(개·고양이)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확진자와 노출된 사실이 있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등의 의심 증상을 나타낸다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여부와 의심증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은 금지되고 자택격리해야 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14일 간 자가격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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