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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자세'가 뭐길래…가혹행위 해병 법정서 재연



제주

    '메뚜기 자세'가 뭐길래…가혹행위 해병 법정서 재연

    '군 가혹행위 사건' 첫 공판서 재판장 요청에 피고인이 시범

    그래픽=고경민 기자

     

    "메뚜기 자세가 뭐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군 가혹행위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권모(21)씨에게 '메뚜기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보여 달라고 부탁했다.

    '메뚜기 자세'는 권씨가 해병대 병장으로 있던 기간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로 시켰던 자세다. 재판장이 메뚜기 자세가 정확히 어떤 자세인지 모르자, 피고인에게 직접 해보라고 한 것이다.

    재판장의 말에 선뜻 권씨는 법정 한가운데서 메뚜기 자세를 취했다. 불구속 재판이라 양복 차림이었던 권씨는 몸을 굽혀 두 팔을 땅에 지지한 채 피고인석에 두 다리를 올려 몸을 버텼다.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는 '원산폭격' 자세에서 두 다리만 벽에 걸치는 자세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재판장은 권씨에게 "피고인도 상급 병사에게 메뚜기 자세를 받아봤을 텐데, 선임이 그랬을 때 기분이 좋았느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왜 남을 괴롭히느냐"고 일갈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권씨는 해병대 모 부대 병장으로 있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7차례 걸쳐 생활관 등지에서 부하 병사들에게 메뚜기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권씨는 부하 병사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고, 팔굽혀 펴기를 시켰다. 또 권씨는 부하 병사를 성추행하는가하면, 둔기로 위협하며 치아를 부수겠다고 협박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직 군 복무 중인 피해자들과 합의 기간을 감안해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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