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관련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하는데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위원장은 5일 한 방송매체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관련해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규율만이 아니다"라며 "이 산업을 제대로 크게 하려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쓰거나 공정거래협약을 맺게 하는 등 연성 규범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업체 '역차별' 우려와 관련해 “해외 플랫폼 업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쇼핑액이 2010년 25조였는데 2015년에는 54조에 이어 2020년에는 161조로 세배가 됐다”며 “이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선 법이 필요하며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