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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추행한 카누 선수들 1심서 실형

부산

    후배 폭행·추행한 카누 선수들 1심서 실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공

     

    함께 합숙하며 훈련하던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카누 선수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카누 선수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함께 합숙 훈련을 하던 동성 후배 C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부산 한 구청 소속 카누 선수였던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부산 합숙소 엘리베이터에서 C씨를 팔로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대회 참가를 위해 찾은 충남 한 숙소에서 C씨를 강제추행하고, 영상통화 중이던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추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친분이나 장난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더라도 C씨에게 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동성 간의 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배우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선배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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