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제심은 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 및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심의결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자문기구로 의결 내용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이를 토대로 금감원장이 제재안에 대해 결재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