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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기업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금융/증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기업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김도진 전 행장 경징계
    금감원장 결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 거쳐 최종 제재안 확정

    연합뉴스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제심은 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 및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심의결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기로 했다.

    또,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자문기구로 의결 내용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이를 토대로 금감원장이 제재안에 대해 결재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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