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산지역도 8일부터, 운영제한시간 밤 10시로 완화

부산

    부산지역도 8일부터, 운영제한시간 밤 10시로 완화

    8일~14일까지, 온영제한시간 밤 10시까지
    방역수칙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2주간 집합금지

    부산에서도 8일부터 설 연휴기간인 14일까지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이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이한형 기자

     

    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8일부터 설 연휴 기간인 14일까지는 운영시간 제한이 22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부산지역의 감염재생산 지수가 1.23에서 0.62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영 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제한시간이 21시에서 22시까지로 연장된다.

    하지만, 아직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인 특별 방역 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존의 절벽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버티고 계신 많은 시민께 또 한 번 인내를 부탁드려서 송구하다"며 "인내에 대한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