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 등이 박수치고 있다. 오영훈 의원 SNS 캡처
제주 4.3희생자의 위자료 지원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에 바짝 다가섰다.
우여곡절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8일 통과한 데다 법안 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달 26일 국회 전체회의 통과도 청신호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통합 심사로 이뤄졌다.
심사 쟁점은 위자료 지원과 추가진상조사다.
우선 4.3특별법 개정안에 배보상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임의 조항을 달았다.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는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한다'고 합의했고, 국민의힘은 위자료 대신 보상을 강제 규정으로 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가 2명씩 4.3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론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여야가 대부분의 조항에 뜻을 함께 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도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지난해 말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4.3유족들에게 큰 빛이 되고 있다.
4.3위령제. 제주도 제공
4.3특별법 개정안의 심사소위 통과는 국회 외적인 조력도 컸다.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임종 4.3유족회장 등은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오임종 유족회장은 "4.3은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희생되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시도지사협의회도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을 위로하고,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등도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방면의 촉구가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