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재활학교. 학교 홈페이지 캡처
뇌병변장애 학생이 계속 소리치며 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40여분 동안 가두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재활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김호춘 판사)은 9일 장애인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사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교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A교사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교실에서 B양이 소리치며 울어 진정시키고자 했으나 잘되지 않자 화가 나 B양을 교실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화장실 벽을 보게 하고 40여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7일 A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 행위,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부당한 학대 행위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대처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다만, A교사가 초범인 점, 교사로서 계속·반복적으로 학대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단발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됐다.
B양은 중증 장애인으로, 스스로 몸을 돌리거나 움직일 수 없다. A씨는 그런 B양을 화장실에 두고 "계속 그러면 여기 앉아서 다음 시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벽 보고 있어. 오전 내내. 3교시까지 3시간 내내 벽 보고 있어. 벌이야", "앞으로 선생님 시간에 울고 이러면 너는 선생님 시간에 계속 벽 보고 있을 거야, 혼자서. 니 옆에는 아무도 안 보내. 침을 흘리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오줌을 싸든 말든 니 마음대로 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만히 안 둬. 선생님 농담하는 거 못할 것 같지? 너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