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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7명 숨진 동해 펜션 가스폭발은 '인재'…업주 법정구속

영동

    일가족 7명 숨진 동해 펜션 가스폭발은 '인재'…업주 법정구속

    펜션 운영자 징역 5년, 가스 공급업자 징역 2년

    지난해 1월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해 토바펜션. 유선희 기자

     

    지난해 설날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운영자와 LP가스 판매시공업자 등 2명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백대현 부장판사)은 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토바펜션 운영자 A(67)씨에게 징역 5년을, 공동 운영자 B(59)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LP가스 판매시공업자 C(56)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종업원 D(60)씨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A씨와 C씨 등 2명은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객실 내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가스배관 끝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절한 마감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한 펜션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LP가스 누출을 막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과실이 결합돼 7명의 사상자가 난 인재"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제공

     

    검찰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말쯤 객실에서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해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아닌 종업원 D씨에게 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월 25일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스 배관에 플러그 등 LP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종업원 D씨는 전문 자격이 없음에도 업주의 지시에 따라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후 배관에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았고, C씨는 펜션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용단독주택 용도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에서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 중 2명의 남편 등 6명이 숨졌다. 이들의 사촌(60대)은 사고 당시 전신화상을 입어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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