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83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우선공급권 대신 현금 보상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일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도심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하고, 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주 시기는 유형별로 1~2년부터 길게는 5~8년까지 다양하며, 특히 신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주택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는 5년 내 입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이 도심 내 부지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주택 건설·공급에 민관이 협력해 공급 시차를 8년 이상 단축해 안정적인 시장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대한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재산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현행 보상법령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며 "현금 보상 대신 대토 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선택적 사안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와 2·4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주택기획관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는 점 등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담당 부서의 조직 개편·보강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설 연휴 직후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의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해 이번 대책 관련 상담·컨설팅 요청 등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국토부 제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사업 추진 정례협의회'는 매달, 실장급 실무협의는 매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