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종민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블랙리스트'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지원 배제 명단이기 때문에 사표를 종용한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릴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고, 사실이 아니다"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으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논리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