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관리소장 지속적으로 괴롭힌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협박과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모 스포츠협회 전 간부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사는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오피스텔 승강기에 문제가 생기자 관리소장 명의 안내문을 찢고 11월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B씨를 괴롭혔다.
또 B씨 고소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시 B씨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위협하는가 하면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장까지 제출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이유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했고, 무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라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