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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절반이상 "복합쇼핑몰 규제해도 전통시장 유입효과 없어"

생활경제

    소비자 절반이상 "복합쇼핑몰 규제해도 전통시장 유입효과 없어"

    전통시장. 연합뉴스

     

    복합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절반 이상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도가 전통시장 등으로의 소비자 유입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57.4%는 스타필드와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을 도입해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으로의 소비자 유입 효과는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68.4%)와 30대(61.6%), 40대(62.1%) 순으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를 통해 최근 1년 내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만 18세 이상 수도권 거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이 실시될 경우 대체 계획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62.8%가 대형마트(34.6%)이나 백화점·아웃렛(28.2%)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2.0% 그쳤다. 복합쇼핑몰 영업일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6.0%였다.

    복합쇼핑몰을 방문하는 이유로는 '의류 등 쇼핑'(34.0%)과 '외식 또는 문화·오락·여가'(26.4%)가 많이 꼽혔다.

    전경련은 복합쇼핑몰은 전통시장과 대체 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다른 특징을 가진 유통채널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필품 구매가 주된 목적인 전통시장과 달리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종합적으로 누리는 문화공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인식은 젊은 층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 복합쇼핑몰 방문 목적이 '의류 등 쇼핑'이거나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30.1%)'인 경우가 69.5%에 달했다. 30대는 이보다 높은 71.9%였다. 복합쇼핑몰 방문 요일은 평일(28.8%)보다는 주말(52.6%)이 2배 가까이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편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규제로 얻게 될 실질적 반사이익과 소비자 효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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