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로드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캡처
보이그룹 JBJ95의 한일 팬 미팅 제작 대금을 미지급해 피소된 스타로드 엔터테인먼트 측이 피소 사실을 인정하고 "공연비 지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스타로드를 고소한 A 공연업체는 내용증명 발송 당시부터 보도 후인 현재까지도 연락 온 게 없다는 입장이다.
스타로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소당한 건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 공연 제작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도 스타로드 B 대표가 계약서 작성 전 제3자인 타인 C씨에게 이번 공연을 담보로 하는 채무를 발생시켰고, 수익이 B 대표 채무 상환에 사용됐다는 A 업체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A 업체에) 돈을 못 준 건 사실이지만 B 대표의 채무(상환)에 쓴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대표는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해, 또 그동안 수고와 노력을 들인 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라며 "공연업체와 사이가 나쁘면 저희는 살아남을 수 없다. 갚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정상) 한 달 동안(기한 내에) 주지 못한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A 업체는 스타로드가 지급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맺은 것 자체에 기망 의도가 있다고 맞섰다.
A 업체 관계자는 같은 날 "티켓과 굿즈 판매가 되면 공연 제작비를 최우선으로 보존해 줘야 하나, 티켓·굿즈 판매에 대한 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후 공연 제작비 정산을 1원 한푼 받지 못했다"라며 "채권자(C씨)에게 공연권이 담보로 잡혀 있던 것, 공연 매출액이 채권자에게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마치 본 공연이 끝난 뒤 공연 제작비를 줄 것처럼 기망해 공연을 진행하게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용증명에도 이 내용이 나타나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박하면 된다. 그러나 2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도 한 번도 회신이 없었고, 보도가 나간 오늘(16일)까지도 연락이나 해명이 온 게 없다. 처음부터 공연 제작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여, 저희는 사기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타로드는 지난해 12월 20일과 27일 이틀 동안 4회 진행한 JBJ95(켄타·김상균) 한국·일본 온라인 팬 미팅과 팬 창단식 제작 대금 7천여만 원을 A 업체에 1월 1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겼다.
이에 A 업체는 1월 14일과 1월 21일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공연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스타로드는 기한인 1월 31일까지도 미지급했다. A 업체는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스타로드 B 대표를 사기·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