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이명박(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한두 달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결과만 받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자료를 제공받겠다"고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결해도 제출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보위는 MB정부 시절 불법사찰 자료 목록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 이에 국정원은 전날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들며 난색을 표했고, 정보위는 일단 국정원 진상조사위에 규명 작업을 맡기고 추후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창원 기자
김 의원은 다만 "정보위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한다"며 "소극적이라면 정보위원 3분의 2 의결을 통해 비공개 보고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이 개정 되면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보사는 MB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안보사 전신)에서도 불법사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많은 수사를 받고 했는데, 전혀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이날 오후 열린 정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사찰 정보와 관련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경찰 정보 수집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식적인 정보 수집은 없었으며, 만약 있었다면 개인 일탈 또는 불법 사찰정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다만, 여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보 경찰을 정치 공격에 활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이런 것을 보면 2009년 12월에 있었던 (청와대의 사찰) 지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는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