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심리적으로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다.
이번에 처리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할 경우의 형량을 현행 징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높였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미 전 세계 63개국이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있다. 이제야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