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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쿠팡, 차등의결권 때문에 美 상장? 억지 논리"

경제 일반

    [뉴스업]"쿠팡, 차등의결권 때문에 美 상장? 억지 논리"

    • 2021-02-19 07:00

    쿠팡의 모회사는 미국 기업 쿠팡LLC(현 쿠팡INC)
    美 기업인 쿠팡LLC(현 쿠팡INC) 미국 증시 상장은 당연
    쿠팡에 직접 투자나 기관 투자 등 우회 간접투자 가능
    차등의결권 때문에 美 증시 상장? 억지로 꿰맞춘 논리
    쿠팡, 노동환경 열악…노동자 보호 없이 지속가능성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교수 (한양대)


    ◇ 김종대> 이번에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 두고 참 말이 많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채이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기업이 그리고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상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할 기회를 안 주고 미국으로 떠나갔다고 생각을 하셔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격하게 보면 쿠팡의 지배구조를 보면 쿠팡LLC(현 쿠팡INC)라는 미국 회사가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쿠팡의 지금 이사회 의장이고 창업자인 김범석 씨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차렸고 대신 사업의 장소가 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쿠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이미 온라인 유통 플랫폼 회사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미 미국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범석 씨가 아마 그 모델을 한국에도 좀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고 여기에다 사업을 펼치는데 자기는 이제 처음부터 미국에서 상장하고 미국 회사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쿠팡LLC(현 쿠팡INC)라는 미국 회사를 차리고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한 거니까 솔직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일은 아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이건 미국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투자 기회가 우리한테도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상장되면 당연히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직접 미국 시장에 가서 미국 주식을 사고팔고하시잖아요. 우리 서학개미라고 또 표현하는데 그렇게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상장할 때 절차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공모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주식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 중에서 공모주 펀드를 크게 만들어서 그 쿠팡의 물량을 받아올 수 있으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투자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경기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박종민 기자

     


    ◆ 이창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내시네요.

    ◆ 채이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 이창민> 하여튼 상장하면 사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동학개미들도 그렇게까지 아쉬워하실 건 아니고.

    ◆ 채이배> 그런데 공모주 때 사야 싸다고 생각하시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제가 정리 좀 해 볼게요. 뉴욕증시로 쿠팡이 갔는데 거기서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관에 다시 투자해서 그 기관이 쿠팡 주식을 사면 된다. 이 길밖에 없다, 현재로써는.

    ◆ 채이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복잡하지만 제가 이해했으면 아마 청취자분들 대부분 이해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오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까 인터뷰 나갔는데요. 미국 기업이라서 미국에 상장한 거다.

    ◆ 채이배>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 김종대> 채이배 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 전해 드립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이것 때문에 뉴욕으로 간 거다, 이 얘기가 많은데 맞습니까?

    ◆ 이창민> 일단은 아니에요.

    ◇ 김종대> 아니에요?

    ◆ 채이배> 그렇게 막 호도를 했는데, 몰고 갔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 측에서 상장하면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기업가치 평가에 박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구조가 안 좋다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가 있어서 지정학적 위험이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영업실적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도 한국에 상장하면 가치를 좀 적게 받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미국 회사인 미국 쿠팡이 당연히 더 투자를 많이 받는 미국 주식회사에 상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 채이배> 다만 미국에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지 차등의결권 때문에 거기에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에 초기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이 있어요. 이 벤처캐피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차등의결권 때문에 미국에 상장한 거 아니라고 그 분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차등의결권을 재계해서 도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이렇게 좀 억지로 꿰맞춘 것 같다.

    ◇ 김종대> 억지춘향으로 꿰어맞춘 논리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채 의원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런데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차등의결권이라는 이런 제도가 참 좋은 제도 같아 보여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고요.

    ◆ 채이배> 일단 차등의결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는 한 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1표 1의결권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원칙인데 이제 차등의결권은 한 주가 하나의 의결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29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김종대> 그러니까 한 주면 한 표 행사하는데 29표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 채이배> 맞습니다.

    ◆ 이창민> 그걸 주주총회에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누가 이 특혜를 받냐? 창업자가 특혜를 받는 거예요. 왜 창업자한테 특혜를 주냐. 이 사람이 회사를 처음부터 창업하고 회사를 이렇게 키우고 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잘했으니까 성장했고 상장까지 가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계속 믿고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홍콩 몇 군데에서 이 차등의결권을 허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또 솔직히 자신들이 가진 주식 수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거든요.

    ◇ 김종대> 이미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의결권보다 더한 걸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 채이배> 순환출자나 계열사 출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가진 주식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등의결권까지 만들어주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어서 지금까지 차등의결권을 만들지 않게 막아왔죠.

    ◇ 김종대> 그런데 우리가 1부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터뷰에서 권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차등의결권을. 그런데 주주의 4분의 3이 찬성해야 되고 대기업은 제외하고 기한을 두고 이런 조건들을 주렁주렁 붙어서 도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민 한양대 교수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 이창민> 그러니까요. 그게 경제개혁연대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시민단체가 많이 반대하고 있어서 보완장치를 만든 것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왜 한국에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를테면 그냥 명분은 있는데요. 작은 기업이니까 작은 기업은 누가 와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기업 뺏어가고 이런 것을 방어해 줘야 된다 이런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적대적 M&A는 거의 없어요. 저희 우리나라 인수합병에서 적대적... 왜 인수합병할 때 기업끼리 서로 할 때 서로 잘 합의해서 하는 게 있고.

    ◆ 채이배> 우호적으로 M&A를 하지.

    ◆ 이창민> 싸워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적대적 M&A인데. 전체 M&A의 그때 경제개혁연대 강정림 팀장님이 조사하신 거 보면 0. 1%인가 그래요.

    ◇ 김종대> 거의 없다.

    ◆ 이창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협도 없고. 그리고 그런 아까 채이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런 폐해, 총수의 독단적 경영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중소기업에만 하신다지만 아시겠지만 하나 뚫리면 계속 중소기업 해 줬잖아. 대기업도 해 달라.

    ◆ 채이배> 그러다가 재벌도 해 달라 이렇게 되죠.

    ◇ 김종대> 말씀 들어보니 더 답답하다 이겁니다. 여당이 3월에 법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 채이배> 그러니까 참 현실을 모르는 얘기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벤처회사를 활성화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회사에는 이렇게 혹시라도 창업자가 잘못하면 그 경영을 잘못하면 창업자도 교체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잘못한 일을 하면 견제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잘하라고. 그런 거 못하면 하지 말라고 막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견제세력이 필요한데 이걸 벤처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견제받지 않게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오히려 그 벤처회사에 투자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더 잘 투자받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 막상 돈을 넣어야 될 벤처캐피탈들은 그러면 내가 뭐하러 그런 데 돈 넣냐.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벤처캐피탈들은 벤처에 투자할 때 보면 이 창업자하고 그런 걸 다 계약해요. 일종의 우리가 임원도 하나 더 선임시킬 수 있게 해라. 너 이런 거 했을 때는 반드시 보고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벤처를 처음 만든 창업자는 적은 돈으로 회사를 시작했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 큰 돈을 넣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또 투자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벤처캐피탈들이 이미 그런 장치들을 같이 잘 합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지금 채 의원님 말씀을 투자자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 벤처캐피탈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오히려 차등의결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많다. 이거 꼭 포인트로 집어두셔야 되겠습니다.

    ◆ 이창민> 미국 기업들 주가 보시면 차등의결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 김종대> 그래요? 예를 든다면?

    ◆ 이창민>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볼 수 있잖아요. 차등의결권이 있는 기업, 없는 기업 이렇게 해서 분석해 보면 차등의결권에 대한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의 관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도 이 제도가 너무 좀 국내 언론에 너무 잘못 알려진 측면을 오늘 많이 바로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쿠팡 뉴욕증시 상장하면 이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무상으로 주식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짤막하게 한마디씩 좀 해 주시죠.

    채이배 전 의원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 채이배> 그런데 쿠팡은 직접 고용을 하고 있어서 배달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이렇게 산재나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보호 노력을 하는데 끊임없이 산재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 김종대> 저희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노동자들의 보호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하고 회사의 이익을 내서 가치만 키운다면 그런 회사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쿠팡이 이후에 만일 상장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투자를 받는다면 진짜 이런 투자 받은 돈으로 노동자들의 산재를 없애기 위한 안전에 투자하고 보호하는 데 같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종대> 이 교수님도 한 말씀만.

    ◆ 이창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도 이번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게 세 달 안에 80% 정도가 이직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노동여건이 안 좋은 거잖아요.

    ◇ 김종대> 업계 최고의 근무 환경이라고 쿠팡 측은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 이창민> 그런데 1년 있어야 주식 50% 주고 2년 근무해야 50% 주고 그런데 이직률은 세 달 안에 다 나가시는데 이게 과연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평소에 근무 여건이나 임금 이런 데 신경을 더 쓰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쿠팡에 관한 여러 가지 진실을 알게 됐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 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님, 이창민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창민> 감사합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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