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일 뿐 2025년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국회 교육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결은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절차문제를 판결한 것으로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사교 폐지가 교육 서열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니고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게 되는 것으로 교육과정 등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를 유형화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함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2019년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상산고는 취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에 동의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