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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개]"XX여자"…의사면허 취소 옹호에 임현택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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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시개]"XX여자"…의사면허 취소 옹호에 임현택 막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향해 "격 떨어진다"

    좌측부터 임현택 회장,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의사면허 취소법을 옹호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의원에게 "XX 여자"라고 막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여자는 참 브리핑 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라며 "이 XX 여자가 전 의사를 지금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 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공천한 자는 뭘보고 공천한 건지. 거참"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앞서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강 의원은 "이제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이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 또한 아니다. 재교부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1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백모씨가 20년형을 받았음에도 의사면허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돼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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