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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원 메신저 감시하는 회사'…좋은책신사고 인권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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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직원 메신저 감시하는 회사'…좋은책신사고 인권탄압 논란

    [연속기획]법 보호 사각지대 영업지사의 설움
    전체 직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강제 제출 지시
    특정 임원과 직원 해고 목적 추정…1년새 해당 직원 최소 40여명 퇴사
    회사 내부 "해고 아닌 자진퇴사"…퇴사사유 란에 '사장님 지시'라고 적혀 있어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지사들이 법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본사-지사 관계는 기존의 원청업체-하청업체와 다른 독특한 계약구조를 갖고 있다. 지사는 본사의 가맹정책에 따라 수입과 노동방식이 정해지지만 위수탁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권리도, 노동자의 권리도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CBS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최근 불거진 신사고아카데미 사례를 통해 영업지사의 어려움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영업지사, 무더기 계약 해지…쎈수학에 무슨 일이?
    ②'1년 단위 계약' 파리 목숨 영업지사들…하소연할 곳 없다
    ③'직원 메신저 감시하는 회사'…좋은책신사고 인권탄압 논란


    좋은책신사고가 직원들에게 제출을 강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일부.

     


    최근 전체 영업지사와 일방 계약해지로 논란을 사고 있는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 신사고아카데미와 모기업 좋은책신사고㈜에서 인권탄압적인 경영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강제적으로 받아 감시하고 이를 해고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전체 직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강제 제출 지시

    24일 좋은책신사고와 신사고아카데미 퇴사 직원들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등에 따르면 노동청은 최근 두 업체와 관련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여러 건 접수해 조사 중이다.

    구제신청자들은 회사의 인권탄압에 가까운 회사경영으로 해고 또는 부당전보, 징계 등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당한 노사경영의 사례를 정리하면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노동 감시와 비상식적인 퇴사 압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같은 회사 운영은 지난해 9월 회사가 전체 직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으면서 두드러졌다.

    회사는 이 동의서를 △입사를 위한 채용자격 요건 확인 △인사관리 및 내부감사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병역사항, 장애사항, 회사가 제공한 정보처리기기나 이메일·사내 메신저 계정 등을 활용한 교신·생성·취득·분석·저장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즉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나눈 대화나 이메일 내용 등도 회사가 감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입사 절차나 근로계약 체결, 인사관리 및 내부감사, 복리후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회사는 이 동의서를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에게도 제출하도록 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해당 동의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직장내괴롭힘법 등에 비춰보면 위법의 요지가 큰 동의서로 보인다"며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도록 강요한 회사운영 방식도 전근대적인 방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구제신청자들은 회사가 이 동의서를 토대로 얻은 직원 간의 사내 메신저 대화록을 일부 직원의 퇴사 압박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이들 기업과 관련해 노동청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관련 증명서류에도 회사 측이 직원에게 제시한 메신저 대화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정 임원과 직원 해고 목적 추정…1년새 해당 직원 최소 40여명 퇴사

    회사 측이 퇴사 권고자에게 제시한 메신저 대화록 일부.

     


    회사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신사고아카데미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사고아카데미와 지사간 갈등이 시작된 시기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퇴사 압박이 거세진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좋은책신사고는 2019년 9월 국세청으로 강도 높은 세무감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는 사전 통보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으며, 3주 이상 진행됐다.

    좋은책신사고는 이후 계열사인 신사고아카데미의 주력사업인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좋은책신사고는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만두는 것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세무감사가 끝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신사고아카데미는 영업지사에게 "더이상 가맹점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며, 올해 전체 영업지사의 80%에 해당하는 곳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지사장들은 신사고아카데미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시기 좋은책신사고는 본사 경영기획지원부문장이자 계열사인 신사고아카데미의 사업부문장을 겸직하던 임원 A씨를 타 계열사로 전출시킨 뒤 A씨 휘하 직원들에 대한 전방위 퇴사 압박을 가했다.

    이같은 인사가 가능한 건 좋은책신사고와 신사고아카데미의 대표이사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 신사고아카데미는 대표이사의 자녀 4명이 대주주로 구성된 회사이기도 하다.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1년여 사이에 좋은책신사고에서 A씨가 부문장으로 지낸 산하조직 직원 가운데 최소 3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같은 기간 신사고아카데미 소속 직원도 최소 8명이 퇴사했다.

    ◇회사 내부 "해고 아닌 자진퇴사"…퇴사사유 란에는 '사장님 지시' 적혀 있어

    좋은책신사고의 자진퇴사자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현재 두 회사에서 해고돼 구제신청을 한 직원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조서를 보면 해고사유에 대해 "대표이사가 특정 임원에 대한 비리조사를 지시해 조사 후 비리가 없다고 보고하자 사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해고자는 "특정 임원 쪽 직원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한 해고자는 "회사 내부에서 해고라는 말을 쓰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대신 자진퇴사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며, 가급적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이 접수되지 않고 퇴사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고자들이 회사의 해고 압박으로 제출한 서류 중에는 자진퇴사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도 포함됐다. 해당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란에 '사장님 지시'라고 적혀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한필운 사무처장은 "국내 유명기업에서 이 정도의 직원 감시와 퇴사 압박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인권탄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좋은책신사고 측에 이같은 동의서를 전체 직원에게 받은 이유와 강압적인 회사운영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 등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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