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현품(주사액 병)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
부작용과 효과성 등으로 일부 논란이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다양한 궁금증이 나오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24일 특별토론회를 열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논란이 많다. 생산방식의 차이인가? 정말 안전성과 효과성에도 다른 백신과 차이가 있는 건가?최원석 교수=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논란이 많은 건 맞지만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백신과 기전이 다르고 제조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다. 연구에서 보고하는 수치는 백신마다 같을 수 없다. 지역과 인종, 연령대가 모두 다르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유효 또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는가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유효성과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접종가능하고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일정시간 지난 후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백신을 접종한 후에 우리 몸에 제대로 항체가 형성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최원석 교수=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모두 검사하시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 백신이 예방 효과의 측면에 있어 서로 다른 수치들을 보여주지만 생성해 내는 항체의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항체 생성 자체는 상당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생겨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1월까지 접종을 모두 마치고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집단면역 형성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궁금하다.정은경 청장=백신별로 임상시험을 통해 중화항체 생성률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다. 예방 접종률과 이것을 계산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제 접종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줄었는지 등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원석 교수=모두가 코로나가 있기 전의 세상을 집단면역의 형성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집단면역의 수치로 자꾸 제시됐던 기초감염재생산지가 바이러스 변이를 거듭하면서 전염력이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한 사람 모두가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마스크는 벗지 못해도 상당 수준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인데 예방접종 후에도 계속 약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최원석 교수=예방접종 전 또는 후에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와 관련 약물 그대로 복용해도 된다. 임상연구에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상당 숫자가 포함이 됐고 그분들 포함된 연구에서 유효성 ·안전성의 지표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다른 예방접종을 받고도 붓거나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이것이 면역반응인가 아니면 이상반응인가?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것이 면역반응인지 이상반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김중곤 교수=예방접종을 함으로써 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이상반응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 붓기라든가 또는 열이라든가 또는 몸살감기 증상과 같은 증상들은 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열이 난다든가 몸살증상이 있다든가 또는 접종 부위가 붓고 그러는 것들도 하나의 면역반응이지만 예방접종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반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뉴스에서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을 들었다. 무슨 증상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 그리고 이걸 예방접종 전에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김중곤 교수=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기관이 과다하게 지나치게 반응하는 면역반응으로 흔히들 알레르기 반응의 하나라고 얘기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3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 피부증상으로는 두드러기나 가려움 또는 발진 등이 있을 수 있고, 호흡기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증이 온다. 숨이 많이 차고 또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쌕쌕 소리가 나기도 한다. 또 기침이 많이 나오게 되고 목소리도 평상시와 달리 쉰 소리를 내게 된다. 소화기 증상으로는 복통이나 설사나 구토와 같은 증상들이 동반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혈관계에서도 증상이 나온다.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고 또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저혈압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서 현기증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즉각 치료해주지 못한다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빨리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응급처치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다행히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할 의료기관들에서는 이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대비책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아나필락시스는 코로나 백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신을 접종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기 때문.
다만 불행히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옛날에 기존에 다른 예방접종하고 나서도 또는 음식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것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최소한 30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머무르면서 증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백신접종을 시행한 국가에서 발생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심각한 이상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다.정은경 청장=화이자나 모더나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제일 흔하게 나오는 이상반응으로는 통증. 예방접종을 맞은 부위의 통증, 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든가, 또 두통이 있다든가, 근육통이나 관절통, 발열들이 비교적 흔하게 나오는 이상반응으로 보고됐다. 그 외 빈도수는 많이 떨어지지만 복통이라든가 설사, 구토와 같은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임상증상, 이상반응들은 예방접종 하고 나서 수일 내, 보통 3일 이내에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또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반응들은 코로나 백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백신들한테서도 나타나는 증상.
아나필락시스 이외에 백신하고 연관성이 인정된 중증이상반응은 현재 없다. 그래서 다른 코로나 백신들이 보이고 있는 이상반응들은 기존에 다른 백신들이 갖고 있는 이상반응과 거의 동일한 수준.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이것만은 꼭 챙겨가야 할 것이 있나? 예방접종을 하기 전이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궁금하다
최원석 교수=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정도. 몇 가지 생각한다면 가시게 되면 접종 전에 예진이라는 과정을 밟게 될 거고 사전 예진표를 작성해서 예진을 밟게 될 것. 특히 알레르기와 같은 병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뭘 맞으면, 또는 뭐가 몸에 닿으면 피부가 좀 가렵고 빨개지는 알레르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나필락시스양성 반응 또는 혈관부종 이런 형태의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험. 만약 동일한 성분이 백신에 들어있다면 백신 접종의 금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접종 전이나 후에 일상생활의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개 백신접종을 하고 나면 당일 정도는 과도한 활동, 과도한 또한, 음주, 사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도록 말한다.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를 국가보상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정은경 청장=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피해조사반에서 이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한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늦어도 120일 이내에는 이런 보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상을 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이나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 같은 경우는 4억3,000 정도의 보상금이 기준으로 산정이 돼서 지급.
-예방접종을 할 경우 백신접종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확인증이 있을 경우 집합금지 혹은 자가격리와 같은 방역정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나정은경 청장=코로나19 외에도 모든 예방접종을 받으면 모두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단지 그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시설에 대한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 밀접접촉자가 되거나 노출이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검사나 능동감시로 할지, 또 해외 입국자들이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올 경우에 자가격리기간을 조정할지, 검사에 대한 주기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지 검토 중.
-백신접종을 통해 인체에 칩이 삽입되고 이를 통해서 정부가 감시한다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외국의 사례만 봐도 멀쩡한 사람에게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주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은최원석 교수=과학적 상식으로는 가능한 수준이 아닐 것 같다. 처음 천연두 백신 접종할 때 그 당시에 나왔었던 신문의 삽화 같은 것을 보면, 사람이 소로 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소에서 유래한 병균을 가지고 만든 것이니까 접종하면 소로 변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이 된 것.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이 서구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약물'이라고 생각하고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갖고 오는 폐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