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수학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 신사고아카데미와 영업지사간 부당 계약해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영업지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코로나19에 울고 본사 갑질에 죽어가는 쎈수학 지사장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사의 일방적 서비스 축소·중단…소통창구도 인터넷으로 변경청원인은 "신사고아카데미와 모기업인 좋은책신사고㈜의 갑질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본사의 갑질 행위로 △무상으로 제공하던 교재의 갑작스런 유료 전환 △일방적인 인터넷 강의 서비스 중단 △본사 소통창구를 이메일·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강제 전환 등을 거론했다. 이같은 변화는 2019년말부터 최근까지 불과 1년 사이에 바뀐 것이다. 요약하자면 1년 사이에 본사가 지사·가맹점과 아무런 상의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소통도 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사고아카데미는 올해 초 대부분의 지사들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청원인은 상생을 위해 본사와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했지만 무시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도 요청했지만 본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 지사들 경제적 피해 심각…공황장애 등 심리적 피해도청원인은 본사가 영업 손실로 인해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본사와 지사간 마지막 소통 자리였던 2019년 지사장 워크샵에서는 "2014년 손익분기점을 지나 이익이 발생한다"고 안내했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일부 지사의 경우 본사와 계약 후 실제 영업기간이 불과 2개월에서 10개월에 불과해 최대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본사의 갑질로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래스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를 앓는 지사장도 발생하는 등 심리적인 피해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 영업지사장은 본사 대표와의 면담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발작 증세를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 "지사도 가맹계약 맺지만 가맹사업법 적용은 예외…법 개정돼야"청원인은 특히 지사는 가맹점보다 더 많은 가맹비를 내고 지사가맹계약을 맺지만 법적용에 있어 가맹점과 같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10년의 계약이 보장된 가맹점과 달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파리목숨'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때문에 본사의 해지 협박과 실적 압박으로 아슬아슬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사 형태의 가맹사업자들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 청원인은 "본사와의 대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대표이사의 차량을 발견하고 따라가 대화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본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죄 신고였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정식 등록이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더라도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바뀔 수 있다. 현재 이 글에는 240여명이 사전 동의했다.
신사고아카데미 산하 '쎈수학러닝센터' 지사장들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쎈수학러닝센터지사혐의회 제공
◇ 신사고아카데미·좋은책신사고, 최근 인권탄압적 경영논란도한편 신사고아카데미는 최근 학원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쎈수학러닝센터'와 '스마트쎈클래스' 소속 지가 대부분과 계약해지했다.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지사는 쎈수학러닝센터는 전국 36개 지사 가운데 28개, 스마트쎈클래스는 32개 지사 가운데 25개 지사다. 이는 전체 지사의 약 80%에 해당한다. 이같은 대량 계약해지 사태에 대해 업계는 사실상 '대량해고'라고 보고 있다.
계약해지된 지사들은 본사가 아무 설명없이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하나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특정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특정 거래를 강제하기 위해 거래를 중단했다는 의미다.
신사고아카데미는 중·고교 학습서 출판사 좋은책신사고㈜ 계열사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인물이다. 신사고아카데미와 좋은책신사고에서는 지사 대량 계약해지 사태 외에도 인권탄압적 회사 운영으로도 논란을 사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최근 1년새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감시 등으로 직원 50여명이 퇴사하면서 일부 퇴사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