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추념식 당시 오열하는 유가족.
제주 4‧3 희생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족과 관련 단체에서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라며 환영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오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직후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 재판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이 담겼다. 희생자‧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임종 회장은 "세계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사상 최고의 입법이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진상조사도 하고 대통령 사과까지 이뤄졌지만,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은 없었다. 이번에 위자료 지급 근거가 마련되며 그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지급된 위자료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방법을 유족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오 회장은 "유족들 중에 '가족의 죽음을 돈으로 평가받지 않겠다. 피눈물이 담긴 돈은 후대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위자료가 지급되면 마음을 한데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3 일반재판 수형인 김두황(93) 할아버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고상현 기자
수형인 특별재심이 이뤄지게 된 데 대해 행방불명 유족도 환영했다. 4‧3 수형인 명부 등에 따르면 군사‧일반재판 피해자는 4400여 명에 달한다. 대부분 수형 생활 중 행방불명됐다.
김광우 제주4‧3행불인유족협의회장은 "일반‧군사재판 피해자들 중 재심 청구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국가 차원에서 특별재심이 이뤄진다고 하니 유족으로서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까지 도민과 국민 여러분이 힘써주셨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이번에 개정안 통과까지 힘을 쏟은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조훈 이사장은 "내용상으로도 수형인 문제를 풀 수 있게 한 것도 그렇고 배‧보상의 단초가 마련된 것,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4‧3은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이제 배‧보상까지 이뤄지게 됐다.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