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행방불명인 묘비가 세워진 4.3 평화공원에 유족들이 찾아 참배하고 있다.
70여년 전 국가폭력으로 숨지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 4.3 희생자들을 정부 배보상으로 위로하고 구제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의 구제,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표, 반대 5표, 기권 25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 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이 담겨 있다.
우선 70여년 전 국가폭력을 당해 숨지거나 다친 제주 4.3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배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 4.3 특별법 제18조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조항으로 하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 기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용역이 끝나면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추가 개정 작업이나 별도의 입법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 빨갱이로 내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이 담겨 있다.
수형인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 중앙위원회)'가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은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된다.
당초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명시돼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일괄적 '직권재심'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회 통과가 가능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 의원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대안 법률안' 형태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개정안 통과로 행방불명인 3500여 명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내용도 담았다.
제주 4.3 특별법 제3조의 '4.3 중앙위원회' 조항에서 '위원회는 진상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한 것이다.
추가 진상 조사개시와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건데, 여야가 각각 2명씩의 위원을 추천하게 했다.
추가 진상조사의 전체적 심의.의결의 기능은 4.3 중앙위원회에서 맡지만 실질적 조사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한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도 발간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4.3 희생자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 방안까지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인 '제주 4.3 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