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달리는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졌다.
2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8분쯤 경기 안성시 석정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 사이드 미러에 보행자 60대 여성 B씨가 어깨를 부딪쳤다.
1차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 뒷바퀴에 깔리는 2차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10m 남짓 떨어진 도로상에 수십초간 정차한 뒤 그대로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일 0시 30분쯤 A씨를 인근 시내에서 검거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등은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A씨와 함께 소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