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영업을 한 경남 창원의 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업소와 관련해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해당 업소 방문자 2명과 종사자 1명, 그리고 가족·지인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소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원에서는 중학생이 확진돼 해당 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2161번인 이 학생은 지난 2일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5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남은 전날 오후 5시 이후 창원 3명·김해 2명 등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61명(입원 62명·퇴원 2088명·사망 1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