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가출 청소년을 꼬드겨 성매매를 알선한 10대가 부정기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A군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주시 한 호텔에서 B(14)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B양은 하루에 수차례 성매매를 했고, A군은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챙겼다.
특히 A군은 B양이 가출해 혼자 호텔에 묵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