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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관련 법안들을 두고 언론계가 정치권·대기업 등의 남용을 우려하면서 대안을 내놨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9일 낸 공동 성명에서 "이른바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끌어 온 이 문제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인가' '국민의 알 권리인가'라는 일부의 이분법적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 단체는 "저널리즘 현장에 있는 우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권력을 쥔 이들에게는 남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에는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60%가 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찬성 여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정치와 경제,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보도에 충실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문한다. 그것은 민주주의 공론장 확대를 위한 정보와 의제를 제시할 책무이며, 이를 통해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다."
언론 현업 4단체는 "몇 달째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관련 민주당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시민이 누려야 할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악의적 허위정보'를 생산한 언론사와 언론인은 3배가 아닌 그 이상의 손해배상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개혁 6대 법안에는 정치권과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더 부채질하고,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킨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첫째, 정치인·공직자 그리고 해당 기관에 관련된 보도는 시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의 영역이다. 특히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안은 시민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은 공직자와 관련된 보도의 경우, 보도 내용이 허위이며 악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이 아닌 공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책임을 언론에 돌릴 경우 취재원 보호뿐 아니라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불가능하게 하여 감시, 비판, 견제의 저널리즘에 족쇄가 될 것이 분명하다. 공인뿐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총수들 또한 시민과 언론보다 더 압도적인 정보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미국과 같이 허위성과 악의의 입증은 이들의 몫이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등 중구난방인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관련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할 법 개정을 추진하라. 다수의 시민단체가 지적했듯 두 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댓글이 달린 게시판까지 차단하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다. 더욱이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범위에 언론까지 포함하면 언론중재법과 같은 사회적 조정 절차는 모두 무효화될 것이다. 셋째,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실효성 없는 형법에서 제외하고 민법에서 규율한다.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인 형법이 아닌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한 위자료 기준을 적용받음을 전제로 민법의 손해배상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이들 단체는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요구한다"며 "지금 필요한 언론 관련 시민 피해 구제 대책은 단순히 징벌과 처벌을 넘어 시민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언론으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의제를 제대로 공론화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언론 보도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정치권, 공직자, 대기업 회장 등 권력층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만큼 감시와 비판, 견제를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표현의 자유와 저널리즘의 고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