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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남매 사건' 부부, 남은 아들 친권 상실

강원

    '원주 3남매 사건' 부부, 남은 아들 친권 상실

    신체적 학대와 비위생적 환경에서 장기간 유기 방임

    그래픽=고경민 기자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부부가 남은 아이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장수영 판사는 지난 8일 황모(27)씨와 아내 곽모(25)씨에게 첫째 아들(6)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부부가 숨진 자녀 2명뿐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기는 등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장기간 유기·방임했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실제 아들은 신장과 체중이 동년배의 하위 1%에 해당할 정도로 발육이 부진한데다 정서적 문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후견인으로는 현재 보호 중인 아동보호시설장을 지정했다.

    부부는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하지 않으면 심판은 그대로 확정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손경식 기자

     

    한편 친부 황씨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첫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세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황씨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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