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가 2019년 군산 아내 살인사건 범인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는 2019년 3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53)씨 딸이다.
B씨는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숨진 아내는 B씨와 재혼한 관계로 A씨 친엄마는 아니었다.
같은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아내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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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또는 그의 자매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에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살인 사건을 밝히려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 저 스스로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적혀있었다.
청원인은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도 했다.
이 청원인은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원인이 A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어린 시절부터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아파트 화장실에서 10살 조카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