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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의결

광주

    전남도의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 의원실 제공

     

    전남지역에서도 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2016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633건(학대판정 1,229건)에서 2020년 2,174건(학대판정 1,738건)으로 아동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동 사건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전 도민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도경찰청,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대아동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간을 설치.운영해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최현주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침해이며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며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더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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