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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동 사망사건 재발 막아야…'출생통보제' 입법 촉구

대구

    구미 아동 사망사건 재발 막아야…'출생통보제' 입법 촉구

    스마트이미지 제공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진이 아동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처럼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방치된 여수 남매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 아동 사망사건, 구미 부자 사망사건 등에서 아동은 사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행 출생신고제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생 미등록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고 비판하며 출생통보제를 시급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아동 출생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관련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불법매매와 실종 등 심각한 아동 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빌미가 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모든 아동이 출생한 뒤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이라는 국가인권위 성명에 적극 동의한다"며 "계속 반복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학대 사망, 불법매매, 실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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