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중소 식품 제조업체만 골라 식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왔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영세한 중소 식품 제조업체만 골라 식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왔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의 한 중소식품 업체에서 일하는 A(44‧여) 과장은 지난 2월 초 B(54) 씨로부터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받고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자사에서 만든 과자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치아가 손상됐다"며,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것이었다.
A 과장은 공정상 B 씨가 주장하는 1mm 크기의 금속 이물질이 나올 수는 없었지만, 식품의약안전처 등에서 현장 조사가 나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B 씨가 요구하는 데로 10만 원의 보상금을 계좌로 보냈다.
A 과장은 순조롭게 일을 해결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물질 소동은 보상금을 노린 B씨가 꾸며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중소 업체는 항의가 들어올 경우 법률팀이 따로 없는 데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는 것을 꺼려 곧장 보상에 나선다는 점을 노렸다.
B 씨는 전국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 식품만을 골라 일일이 이물질을 넣은 뒤 사진을 찍어 업체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영세한 중소 식품 제조업체만 골라 식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나왔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만일 업체 측에서 보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남의 한 영세한 식품업체가 B 씨의 보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B 씨는 관할구청 위생과에 신고해 현장조사를 나오게까지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B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돈을 뜯어낸 업체는 모두 114 곳, 보상금은 1천270만원에 달한다.
이 114곳 중 중견기업 제약회사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세한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B 씨는 돈을 쉽게 받아내기 위해 작게는 2~3만원, 많아도 30만원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B씨의 집에서 똑같은 모양의 금속 이물질 7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보상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B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담당경찰은 "B씨의 범행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데다 전문 법률팀이 없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세 업체만을 대상을 했다"면서 "식품에 이물질을 발견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신속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허위 협박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