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가운데)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연합뉴스
공법단체 설립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가 문흥식 현 회장의 임원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지난 30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1분기 정기이사회를 갖고 문흥식 회장의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 문흥식 회장 임원 자격 박탈의 건이 상정돼 25명의 이사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5·18구속부상자회는 문 회장이 지난해 이사회와 총회 결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구속부상자회 정관 17조 '임원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본회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문 회장이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한 뒤 다른 이사들이 수석부회장을 의장으로 올려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번 이사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회장 측은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소집권자가 7일 전 회의 목적을 명시해 이사들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며 "자격 박탈 안건은 공고문에 게재돼 있지 않았고 즉석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5·18구속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문 회장 측과 문 회장 반대측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