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정무위 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공적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법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절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쟁점이 다양한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맞선다.
다만 여야가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이른바 'LH 사태'에 관한 국민적 공분이 큰 터라 4·7 보궐선거 이후인 다음 달쯤에는 처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