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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악용해 부정채용‧셀프 재고용 논란도…인천대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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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악용해 부정채용‧셀프 재고용 논란도…인천대 감사 결과

    취업규칙 바꿔 공식절차 없이 내부 직원 관리자급으로 채용
    '나 만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셀프 재고용' 논란도
    등록금 지원 받아놓고 직접 납부한 것처럼 속여 세금공제도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인천대 제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관리자급 직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거나 교육비를 거짓신고해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인천대에서는 관리자급 직원이 스스로 취업 규칙을 바꿔 정년을 연장하는 등 인사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감사 결과를 인천대에 전달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9월 이뤄졌다. 감시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 7월까지다. 교육부는 모두 51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 취업규칙 바꿔 공식절차 없이 내부 직원 관리자급으로 채용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2017년 9월 대형국책사업과 재정지원사업 수주를 위해 연구기획실을 신설하면서 중요 직위 중 하나인 전략기획실장(3년 계약직) 겸 사무국장을 공식절차 없이 내부인사로 채용했다.

    당시 인천대는 해당 직원인 A씨를 전략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1년 이내의 2급 이상의 직원을 총장 추천을 받아 재고용한다'는 취업규칙을 신설했다. 당시 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직원은 계획예산과에 근무하던 A씨 1명 뿐이었다.

    A씨는 채용 하루 전 의원면직된 뒤 다음 날 산학협력단 전략기획실장 겸 사무국장으로 재고용됐다.

    교육부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계획서에 의거해 업무내용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을 외부에 공고하는 등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를 추진한 조동성 당시 인천대 총장 등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 '나 만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셀프 재고용' 논란도

    공식절차 없이 채용된 A씨는 최근 고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스스로 취업규칙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계약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해 8월 취업규칙 일부를 바꿨다. 그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기존 취업규칙을 "3년 이내로 하되 근무 기간 중 성과에 따라 1년씩 최대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그가 취업규칙을 스스로 바꿨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해당 취업규칙 개정안을 기안한 부서가 A씨가 부서장으로 있는 사무국인데다 이를 최종결제한 사람이 A씨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A씨는 지난 해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됐다.

    A씨 측은 이같은 '셀프 재고용'이 학교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인천대는 2019년 4월 개방형직위인 사무처장 공개 채용 당시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위원회의 절반을 위부인사로 채워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학 내 보직교수로만 채웠다.

    당시 사무처장 채용에는 기존 사무처장 B씨도 지원했는데, B씨는 이 사무처장 채용 심사위원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B씨가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는 해당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 등록금 지원 받은 뒤 직접 납부한 것처럼 속여 세금공제도

    인천대 직원 수십명이 '석‧박사 과정에 지원할 경우 등록금의 90%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부정 세급공제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2017~2019년 등록금의 90%를 학교로부터 지원받았지만 연말정산할 때 등록금 전액을 자신이 납부한 것처럼 신고해 공제받았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직원 45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들이 부정 공제받은 4천7백여만원을 회수하고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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