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인천에서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B씨에게 적용된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