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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급 완료

경제 일반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급 완료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재지급 마쳐
    지원금 신규 신청, 12~21일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 받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4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앞선 1~3차 지원금 수급자들에게는 4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65만 3380명에게 50만 원씩 총 3267억 원을 지급(98.6%)했다.

    다만 계좌 이체 중 오류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 대상자에게는 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생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신규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오는 15일부터 21일(수)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할 수 있다.

    4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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