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겸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개그맨 겸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및 그 아내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측은 5일 공식입장을 내고 "박수홍은 4월 5일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향후 친형 측 주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법정에서 진위를 다툴 예정이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입니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며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전했다.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나 흠집내기에도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측은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면서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그가 친형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합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일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